"전셋집인데 불나면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하겠죠?" 전·월세 세입자분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. 내 실수로 임차한 집이 불타면, 민법상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'임차물 반환의무(원상복구 의무)'가 나에게 발생합니다. 수억 원에 달하는 건물 복구 비용을 사비로 물어내야 해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월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입자용 주택화재보험은 내 보증금을 지키고 인생의 파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.
| 이전글 |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, 마지막 떠나는 길 품격 있게 |
|---|---|
| 다음글 | #블루안전검증 #홀덤 #바둑이홀덤간편주소 ☎ⓞ①ⓞ-5400-6439 ... |
Copyright 2019 이상화기념사업회 All Rights Reserved. Design by Artkorea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