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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, 월세 세입자 화재보험 가입 이유
26/07/15 12:43:59 박미연 조회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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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셋집인데 불나면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하겠죠?" 전·월세 세입자분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. 내 실수로 임차한 집이 불타면, 민법상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'임차물 반환의무(원상복구 의무)'가 나에게 발생합니다. 수억 원에 달하는 건물 복구 비용을 사비로 물어내야 해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월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입자용 주택화재보험은 내 보증금을 지키고 인생의 파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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